故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술 의료사고로 추가 기소

입력 2016-06-14 14:09 수정 2016-06-14 14:14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고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쯤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던 병원에서 피해자 A씨(33·여)에게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을 했다. 이후 A씨는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중재원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다"며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치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검찰은 1심 소송 결과와 중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강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