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등 비급여 의료비 공개한다

입력 2016-06-14 14:18
연말부터 초음파검사료, 라식 수술료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병원별로 공개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별, 항목별로 나눠 해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다. 다만 올해 조사결과는 오는 12월 1일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 병원에서 의원급은 제외됐다. 150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1~3인 병실 등)료,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 다빈치 로봇 수술료, 충치치료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치과 보철비용,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료, 한방물리 요법료, 교육 상담료,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분류해 병원 이름을 공개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