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4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다”는 말에 격분해 마을 이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완주군 화산면의 한 통닭집에서 이장 B씨(51) 등 마을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형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며 B씨가 머리를 한 차례 때리자, 통닭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버릇없다"는 말에 격분해 마을 이장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입력 2016-06-1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