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사기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조씨와 조씨의 매지저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송모(61)씨 등 화가에게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해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26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803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26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대작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작을 의뢰했다. 또 자신의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은 200~300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조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은 33점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완성된 그림을 받아 경미한 배경작업만을 한 채 사인을 해 전시 판매한 것은 일반적인 조수 고용방식과 다르다”며 “전통적인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요소인데 조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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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대작논란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14 13:10 수정 2016-06-1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