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뀐다. 매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발표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담배업계 등은 경고그림의 위치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가 다시 심의를 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개정안은 궐련담배(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했다. 복지부는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의 경우 궐련담배 경고그림·문구 가운데 구강암을 주제로 하는 것, 물담배의 경우 폐암을 주제로 하는 것을 각각 넣도록 하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