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인터폴 공조로 검거

입력 2016-06-14 11:09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2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회원 2036명을 모집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인 경찰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지난 1월 단속을 벌여 8명을 현지에서 붙잡았지만 이들은 1인당 보석금 1000만원을 낸 뒤 인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2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고 나머지 6명에게 자진 귀국을 권유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총책, 사이트 운영, 회원모집, 홍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다”며 “이들은 도박금액 150억원 중 1억2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