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입력 2016-06-13 20:14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8일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풀고 서울 동대문과 영등포 지역의 쇼핑몰,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지난 11일 새벽 1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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