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최저임금 1% 오르면 일자리 0.14% 감소" 제도 손 봐야

입력 2016-06-13 17:06 수정 2016-06-13 17:09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방향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근의 산입범위에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 수당 등 기타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협소하다 보니 법정 최저임금과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별, 적용대상별 최저임금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이 없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0.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