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광버스 기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6-13 22:28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기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9분쯤 봉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한 학교에서 학생 45명을 태우고 야외 학습체험장으로 가려다 학교 측에서 경찰에 의뢰한 음주여부 감지에 단속됐다.

A씨는 전날 술을 먹고 당초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학교에 도착했다. 관광버스 회사는 A씨 대신 다른 운전기사로 교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아침에 다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