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5)씨가 13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독 심리에서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나홀로 사패산 등산에 나선 정모(55·여)씨의 머리를 2회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12일 오전 피의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정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반쯤 내려간 상태여서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피의자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정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도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머리 손상 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피의자 정씨는 범행 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신적 압박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10일 오후 의정부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현장검증 시기와 정씨의 얼굴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법원 “사패산 살인범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입력 2016-06-13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