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학원 심야영업 22시 제한과 학원휴일휴무 법제화 촉구

입력 2016-06-13 16:20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20대 국회에 학원 심야영업 오후 10시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가혹한 학습노동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20대 국회가 학원 심야영업 오후 10시 제한 등 쉼이 있는 교육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역사가 발전해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주5일제 시행으로 노동자 휴무를 보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과거보다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70(일반고)~80(특목고)시간에 이르고 있지만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학습노동은 탐욕과 불안에 기초한 사회의 구조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서울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2009년 교육부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토록 권고했고,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심야영업 제한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음에도 연장 조례를 추진하는 건 학원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를 추진하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야영업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도 질의서를 보내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또 “전국에서 서울 등 5개 지역만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받들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학원 심야영업 10시 제한과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질의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뒤 받은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 및 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