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공무원노조 간부 폭행시비 '법정다툼'

입력 2016-06-13 14:50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 사이에 불거진 폭행사건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공노 안양시지부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전 휴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재학(60) 시의원의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권 의원은 A씨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5급 사무관) 출신인 권 의원은 지난 2월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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