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3~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저질렀다. 원료구매단계에서는 골판지의 원재료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담합했고,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가격 역시 담합을 저질렀다.
중간가공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에서는 '골판지 원지 → 골판지 원단 → 골판지 상자'의 각 제조·판매 단계에서 판매가격을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모두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 총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택배상자는 담합상자
입력 2016-06-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