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종 스토킹한 30대 여성 또 다시 소란 피워

입력 2016-06-13 10:46
배우 김민종씨. 국민일보 DB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김민종(45)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운 황모(37·여)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통고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12일 오후 9시55분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김씨의 집 인터폰 액정을 깨 불구속 입건됐던 황씨가 액정 값을 물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황씨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김씨는 황씨에게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9월 김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