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기본형+특약'으로 대폭 바뀐다

입력 2016-06-13 10:07
금융위원회 제공.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구조에서 기본 보장 상품과 추가 특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 도수치료(맨손 통증 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은 별도 보험료를 내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이런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새로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 구조는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을 더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은 제외된다. 다양한 특약 상품에서는 일부 의료 상품만 별도 보험료를 받고 따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고 보험료 1만5000원을 받았다면, 개편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내역별로 보험료를 따로 받는다. 기본형 보험료가 8500원이라면, 근골격계 치료는 4000원, 수액주사 치료는 500원의 보험료를 받는 식이다. 이럴 경우 특정 진료 항목에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올리면 된다. 기본형 소비자들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순수보장성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른 보장상품에 통합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중복가입을 유발하거나 정확한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새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 신표준약관안을 확정하고, 다음해 4월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와 의료 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증가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치료가 급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도 지원해주다보니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4명은 아직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는데도 손해율이 늘면서 올 들어 보험료가 평균 20% 올랐다.

금융 당국은 이밖에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안,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입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등 이달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