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산업단지 내에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55·여)와 박모(35)를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씨(30·여)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외동읍 소재 산업단지에 공장을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불법 야마토 게임기 57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하며 차량순찰과 문방을 세우고,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 태워 이동 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 했다.
특히 깜깜이 차량 탑승전에 손님들의 휴대폰을 수거 해 보관하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허가 게임장의 경우 보통 불법게임기 20대 정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 단속 된 게임장은 일반적인 규모보다 약 3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며, 부당 이익의 환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산업단지 내 공장창고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운영자 구속
입력 2016-06-1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