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상습 악덕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

입력 2016-06-13 09:31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개인 정보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을 비롯해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인적사항과 임금 체불액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했다. 또 191명(명단 공개와 중복)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가 들어간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기준일(2014년 8월31일) 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116명의 3년 평균 체불액은 약 6633만원에 달했다. 이 중 15명은 1억원 이상을 체불해다. 이들 중 110명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명단 공개자들의 성명, 나이,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2016년6월13일~2019년6월12일)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의 인적사항과 임금 체불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2016년 6월13일~2023년 6월12일)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 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