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인들, ‘대작 의혹’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한다.

입력 2016-06-13 09:05
국민일보 DB

미술인단체들이 연합해 그림 ‘대작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 송모(61)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한 발언 등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조씨가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했다”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양에서 과거에 조수를 써 미술품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래 화가의 개성 등에 중점을 두면서 19세기 인상파 이후로는 화가가 조수의 도움 없이 작업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고 반박했다.

미술인들은 검찰의 조씨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낸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조씨의 불구속기소는 조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