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감금·협박 시속 200㎞ 질주 40대 입건

입력 2016-06-13 08:44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협박한 A씨(46)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47)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신대구 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까지 시속 200㎞ 속도로 마구 달리며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7일 밤 11시쯤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차를 파손하고, ‘회사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음성 메시지를 수백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5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씨가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