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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