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16시간 항변했지만 허사…검찰,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3 00:15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각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6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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