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쏟아진 법안들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나 법인세 인상 문제 등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선(戰線)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 예산을 지자체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선 “3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 의원은 “누리과정 재원은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인세 인상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역시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이어서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재계 및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민주·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공방도 예고돼 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원 법안을 내놨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78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96건, 새누리당 58건, 국민의당 19건, 정의당 4건 등의 순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20대 국회 여야 의원 1호 법안은
입력 2016-06-12 16:03 수정 2016-06-1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