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사패산 살인사건을 나홀로 여성 등산객의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잠정 결론짓고 정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정씨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정씨는 발견 당시 바지가 약간 내려간 채로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피의자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정모 씨가 범행 후 한가로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폐쇄회로 영상에 잡혔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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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