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들에 끓는 식용유 부어 중화상 입힌 아버지 검거

입력 2016-06-12 15:11 수정 2016-06-12 16:29
자신의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부어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검거됐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 정자동 자신의 집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씨(28·컴퓨터프로그래머)에게 끓는 식용유를 전신에 부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아버지 A씨(58·무직)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인 아들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개×× 나가 죽어’라고 욕하며 자신을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식용유를 구입해 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인(52)이 외출한 사이 아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아들을 서울 모병원으로 후송케 한 뒤 10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