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종 아파트 무단침입한 30대 여성…2심도 벌금 50만원

입력 2016-06-12 11:27 수정 2016-06-12 14:38

배우 김민종(44)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밤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힘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새벽 시간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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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