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패산 피해 여성이 발견된 현장. 뉴시스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찰이 사패산 살인사건을 나홀로 여성 등산객의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정씨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정씨는 오전 10시 사패산에 올라가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배회하던 중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정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앗은 지갑에서 현금 1만5000원만 챙기고 범행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지갑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지갑에서는 신용카드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정씨는 여러지역을 떠돌다가 지난 4월께 의정부에 와서 2개월 가량 머물러 온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부터 TV방송 등 다양한 경로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DNA 검찰 등의 보도에 압박을 받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옷이 반쯤 벗겨져 있고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정씨는 "피해자 정씨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내렸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돗자리에서 발견된 음모도 정씨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도 정씨의 사인은 머리 손상 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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