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상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북한수역도주 차단 절단기 사용

입력 2016-06-12 09:55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 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8.6㎞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50t급, 동항선적, 외끌이, 목선, 승선원 7명)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단속요원이 승선한 채 NLL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나포 작전에는 철문을 개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절단기(예초기)가 활용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 기관을 정지 시킨 후 조타실 철문을 개방하고 나포에 성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됐으며,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꽃게 등 잡어 4상자(약 45㎏)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현행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