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외환거래 장사꾼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앞으로 장마당에서 중국 인민폐나 달러의 유통이 통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 5월 16일 도 보위부 산하 합동검열 조직인 ‘109상무’가 혜산역 주변 혜흥동의 한 살림집을 급습해 중국인민폐 360만 위안(한화 약 6억3천만 원)의 거금을 모두 압수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혜산시에서 양강도 보위부가 ‘109상무’를 동원해 기습적인 수색을 벌인 가정은 알려진 것만 17세대로 모두 혜산장마당 주변에서 ‘돈대’라고 불리는 불법 환거래 장사꾼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혜산시 혜흥동에서 불법 환거래 장사꾼이 압수 당한 중국인민폐 360만 위안은 환거래 장사꾼들의 밑천으로는 그리 큰돈이 아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보통 북한의 1% 부자에 속하는 불법 환전 장사를 하려면 중국인민폐 천만위안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환전꾼들은 당국의 갑작스런 단속에 대비해 항상 가족이나 친척들의 집에 돈을 분산시켜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혜흥동 환전꾼의 집에서 나온 중국인민폐 360만 위안도 그가 가진 외화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5월 중순 청진시에서 불법 환전꾼들의 집을 기습적으로 수색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나 함경북도 보위부는 청진시내의 불법 환전꾼들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진시 수남장마당 주변에서 불법 환전을 하는 장사꾼들은 대개 고위간부의 가족이거나 고위간부들과 밀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 보위부에서 불시에 불법환전꾼들을 수색한다는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