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측과 계약서도 없이 거액 광고 계약”

입력 2016-06-12 00:01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측을 통해서 거액의 광고 대행을 맡기면서도,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JTBC는 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TV광고를 대행한 S업체가 국민의당 TF팀에 건네기로 한 금액은 현금 6820만원과 6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로 모두 1억2820만원에 달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돈이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계약서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JTBC는 보도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B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JTBC는 보도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이 회사에 일감을 맡길 때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가 김수민 의원 측에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