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11일 오전 11시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이틀째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 작전을 전했다.
중국 어선이 북한 연안에서 남한 연안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날 첫 퇴거작전에 따라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던 중국어선 10여척은 북측 연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중국어선은 주로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유엔사가 이번 중국어선의 퇴거작전에 관여한 것은 정전협정 규정 때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