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의 노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경찰도 경범죄에 가까운 노출행위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조례상 목적과 달리 속옷차림의 여성이 광장을 활보하고 여성 성기모양의 그림이 걸렸다. 애완견을 광장에 끌고 오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는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렇듯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에 ‘구멍’이 생기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광장에서 다시는 공연음란 퍼포먼스가 개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는 허가제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유권자 10만명이 서명에 동참하면 광장 사용은 허가제로 바꿀 수 있다(hnf.kr/sos/41534)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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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다시는 음란행위 보기 싫다!"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 서명작업
입력 2016-06-11 12:41 수정 2016-06-1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