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무법인은 10일 오후 "이지현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현 씨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 이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없었다.
우리법무법인은 "이지현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