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8)씨 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씨와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손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10년을 청구했다.
손씨에게 남편 살해를 청탁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44·여)씨는 변론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형되지 않았다.
손씨는 최후발언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손씨와 살인(방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빌린 500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변호인이 부인하며 변론기일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24일 강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인 강씨의 청탁을 받은 손씨는 올 1월22일 오후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걸어가던 강씨의 남편 박모(48)씨를 1t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강씨가 손씨에게 준 5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22일까지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손씨와 범행을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탁, 올 1월22일 사건 당시 남편 박씨를 안산 거주지에서 시흥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14개(2개는 보험혜택 실효) 있고, 이 중 5개는 강씨가 보험청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강씨 등을 기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시흥 교통사고 위장 살인범·공범, 각각 징역 25년·7년 구형
입력 2016-06-10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