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씨(41)가 10일 열린 자신의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는 2013년 1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씨가 법적공방을 벌인지 약 30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성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 재판이 애초부터 성씨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월 18일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2010년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통해 같은 해 2~3월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이듬해 1월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1·2심 재판부는 “성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고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현아, 성매매 누명 벗었다…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입력 2016-06-10 16:48 수정 2016-06-1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