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사장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며 사장 B씨(44)에게 접근해 그를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재미로 포커를 치며 흥미를 갖게 한 뒤 ‘작업’을 시작했다. A씨는 상습 도박꾼인 일당과 말을 맞춰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등 사기도박으로 B씨의 돈을 가로챘다. A씨는 함께 돈을 잃는 척하며 B씨가 사기도박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박으로 1억7000만원을 잃자, A씨에게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특수렌즈를 끼면 돈을 딸 수 있다”며 B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했다. 특수렌즈를 낀 B씨가 돈을 따도록 유도하던 A씨는 결정적 순간에 순서를 맞춘 카드 패를 돌려 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의 사기도박에 속은 B씨는 결국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하는 등 전 재산을 잃었다. 1년여 동안 총 35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는 동안 B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A씨 일당은 상습 도박 등 관련 전과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타짜 배달원 작업에… 중국집 사장 전재산 탕진
입력 2016-06-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