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0개월만에 성매매 누명 벗었다…"돌아온 건 건강악화"

입력 2016-06-11 00:04
배우 성현아가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성현아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해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성현아 변호인은 "성씨는 길어진 재판 동안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성씨의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무죄 선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현아가 법적공방을 벌인지 약 30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성현아는 지난 4월 23일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성매매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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