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0일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관리법은 수입차의 경우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환경원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이 과정에서 관련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에 다른 차량의 시험 성적서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와 관련된 보고서 10건, 소음 시험성적서 22건, 차량운행기록장치 5건을 조작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