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입력 2016-06-10 14:54 수정 2016-06-10 15:00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상 처리에 대해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조 교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 절차를 끝내고 7월 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8월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재판을 집중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 실험 결과와 차이가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