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51) 상무와 전모(56)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여러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의 행위로 세탁기 등이 손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의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지해 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