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전면에 나서, 한강하구 중간수역에서 ‘민정경찰’구성 단속작전 나서

입력 2016-06-10 14:01

군이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통제에 나섰다. 국방부는 10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한강하구 수역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는 물론 남북한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며 “실효적 단속과 통제가 필요해 민정경찰이 조업단속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해군과 해병대·해양경비안전본부 요원들로 구성됐으며 권총과 개인화기를 무장했다. 민정경찰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 지역은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다. 이 지역에서 ‘민정경찰’이 활동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이다.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중립지역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그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통제해왔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남북한이 대치돼있는 민감한 수역까지 확대되자 군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군이 단속작업에 나선 데는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강력히 조업단속을 요청했지만 ‘마이동풍’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매년 꽃게철이면 수백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불법조업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지만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다. 해양경비본부의 단속만으로는 구름떼같이 몰려들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일에는 급기야 연평도 어민들이 NLL 인근 우리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어선들은 정전협정사 유엔사군정위원의 승인없이 들어올 수 없는 한강하구 중간수역까지 침입했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 추가합의 사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앞서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의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 명의로 이날 단속작전을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유엔사 일원인 대한민국이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이 작전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불법 어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에서 “서해 5도 특성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단속에는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속단정 4척과 24명 내외의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비안전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앞으로 중립수역인 한강하구로 진입하는 중국 어선들을 차단하고 불법조업시 나포할 예정이다. 앞서 유엔사는 8일 단속작전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고 외교경로를 통해서 중국측에도 전달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