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 1년

입력 2016-06-10 12:1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전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10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도록 돕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