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지인 보러 법원 온 히로뽕 투약 40대 붙잡혀

입력 2016-06-10 11:13
히로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을 보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법원을 찾은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지인을 보려고 대구지법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씨가 마약을 한 상태로 저항해 10여 분간 격투 끝에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쫓고 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