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팅앱 지시 따라 움직인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검거

입력 2016-06-10 12:01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한 혐의(사기)로 김모(45)씨와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추적이 힘든 중국 채팅앱으로 지시를 받아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아직 붙잡히지 않은 중국 총책이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 B씨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 B씨에게 역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썼다. 범인은 B씨에게 돈을 뽑아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게 했다. 퀵서비스 직원은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었고, 김씨는 며칠 뒤 돈을 찾으러 왔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중국 총책은 중고나라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인출은 김씨와 이씨의 몫이었다. 이를 통해 4명으로부터 259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말에 혹해 사기행각에 가담했다. 중국 총책이 김씨에게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송금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이씨에게 지시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부천, 수원, 인천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히는 한편 중국 총책 등 보이스피싱 관련자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