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이 사장님 끌어들여 사기도박 설계…전 재산 탕진

입력 2016-06-10 08:55
서울 동작경찰서는 돈을 따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사장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1)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며 사장 C씨(44)에게 접근해 포커 게임판으로 유인했다. 재미로 포커를 치며 흥미를 갖게 한 후, 본격적으로 게임판에 그를 끌어들였다. A씨는 함께 돈을 잃어주며 C씨가 사기도박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박을 하며 1억7000만원을 잃은 C씨는 A씨에게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특수렌즈를 끼면 돈을 딸 수 있다”며 계속 도박장으로 그를 유인해 다른 공범들과 짜고 C씨의 돈을 잃게 만들었다.

또 다시 도박을 하게 된 C씨는 이들의 도박기술에 속아 결국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하는 등 전 재산을 잃었다. 총 35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는 동안 C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