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 자금 수수?...사실과 다르다”

입력 2016-06-10 00:22 수정 2016-06-10 09:10


국민의당은 9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힌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가 리메이트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당금액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가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TV광고 대행업체가 업체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라든지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은 당이나 당직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외부자에 관해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를 소개해 준 분으로, '친분관계를 봤을 때 이익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은 갖고 있지만 우리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와 특수관계로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의원은 지난 3월23일에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받고, 그 다음날인 3월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며 "김 의원의 전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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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