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수난…佛서 10억원 벌금

입력 2016-06-10 00:05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가 프랑스에서 1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파리경범죄법원은 9일(현지시간) 지난해 이용이 중단된 우버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에 80만 유로(약 10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방식으로 프랑스는 물론 세계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난해 7월 서비스가 중단된 서비스다. 


우버. 우버홈페이지


 우버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세계 곳곳에서 영업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금지됐다.
 요금이 저렴해 우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지난해 격렬한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티보 심팔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3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버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