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강요 의혹' 순창군 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16-06-09 21:42
검찰이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전북 순창군청의 한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A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창=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