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SNS 등에 '북한 옹호' 이적표현물 올린 50대 입건,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6-06-09 19:38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SNS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남측본부 주관 중앙위원총회 참가하고 SNS 등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이적표현물 등 2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인 후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