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호 법안’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입양기관이 가족관계 등록가능

입력 2016-06-09 19:13

무소속 주호영 의원이 9일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생기록을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보존하도록 해 입양아동 본인이 나중에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혼모들이 이런 기록을 남기기를 두려워 해 불법 입양, 낙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