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1일 동성애축제 예정대로 열린다. "막아달라" 신청 기각...신청인 "공연음란 수사 요청"

입력 2016-06-09 18:00 수정 2016-06-10 08:08
지난해 동성애 축제 모습. 국민일보 DB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의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한 서울시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9일 서울시민 김진 씨가 낸 ‘공연, 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가 금지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6 동성애 축제'와 관련해 서울 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축제 당일에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해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실(국민일보 3월 11일자 29면 참조)도 고지했다.

김씨는 특히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니 적극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축제 당일 수사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함께 경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퀴어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당초 서울 홍대, 신촌 등지에서 열렸지만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날 ''경찰, 서울광장 퀴어집회 공연음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동성애 퀴어 집회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행하는 것인만큼, 광장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범법행위를 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어찌 '알몸 퍼레이드'와 남녀 성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란한 행위와 모임을 정당한 집회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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