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문화축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7:35
법원이 11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를 막아달라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9일 ‘퀴어 문화축제’에서의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서울시민 김모씨가 낸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퀴어문화축제를 막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참가를 시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행사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00년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 등을 진행한다. 올해 참가인원은 지난해 3만명보다 더 늘어나 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